경제
대출 소득 조건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요!
본인은 2024년 근무 후 25년 2월 말 퇴사 후 25년 4월달에 개인사업 계획 중
위와 같은 상황일 때 26년 2월 경 대출을 진행할 때 소득기준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제 생각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25년에 시작한 사업에 대해 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후 소득이 최종결정되기에, 26년 2월에는 소득이 0원으로 계산된다.
25년에 시작한 사업은 0원으로 계산되더라도 24년 근로소득이 있기에 24년 근로소득이 소득기준이 된다.
24년에 근로소득 + 25년에 매출(매출-고정비)로 소득기준이 된다.
어떤게 맞는건가요? 맞는게 없고 다른 계산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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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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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신청일 현재 무직 상태인 경우에는 전년도 또는 최근 1년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심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2024년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심사를 받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이상 경과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외에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대출 심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2024년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심사를 받게 되며, 25년에 시작한 사업소득은 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후에 대출 심사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대출 심사 시에는 신용등급, 자산 등 다른 요소도 함께 고려되므로, 금융기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