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 세금 개편이 되어 논란이 일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여?

결혼한 지인들에게 최근 들었던 내용인데여,

아마 많이들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해두었던 것으로 알고 잇는데,

최근 개편된 세금에 부부 공동 명의를 1채를 각각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서 다주택으로 보고 세금을 매긴다는 말이 있던데 정말인가여?

아니면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지난번처럼 또 엉망으로 만든 세금개편으로 전문가 마저도 헷갈리게 된 걸까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공동명의 1주택자의 공제 방식에 있어서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공제가 적용되는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물론, 납세자가 개인적으로 별도 특례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르시거나 특례신청을 누락한다면 다주택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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