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부부들이 손해를 본다고 그러는데 이유가 뭔가요?

이번에 세제개편안이 나왔는데 부동산 쪽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 같더군요. 특히 과거에 전략적으로 공동명의를 했던 부부들이 세제개편안으로 손해를 보는 구조가 생기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손해라고 하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인별 과세를 하기 때문에 과거 공동명의를 해서 각각 세금을 내어 절세방안으로 하였는데

    이번 세제개편에서 공정시장가액기준을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80% 까지 올리게 되므로써 결국 공동명의로 인한 절세효과가 사라지게 되면서 저항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공동명의의 경우 1가구 2주택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별로 각각 했을 경우 여러 경우의 수를 해서 특례로 1주택자로 신청을 하는 것이 이익인지 다른 세금 또한 계산을 해봐서 공동명의 1가구 2주택이 이익인지는 각자 따져봐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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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핵심은 2028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를 일반적인 공동명의 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별과세 원칙인 종부세에서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 세법상 각각의 지분을 보유한 주택소유자로 계산하게 되고, 2028년부터 1세대1주택자를 제외한 주택소유자에게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까지 상향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에 해당부분이 적용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관계자 역시 이에 대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법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과세 방식에서는 8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받는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다만 모든 공동명의가 무조건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각각의 기본공제 적용과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적용여부등 주택가격과 보유기간, 연령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특히 2028년부터 장기거주 세액공제에 한도가 신설되면서 특정 가격대에서는 오히려 일반 공동명의 방식이 1세대 1주택 특례보다 유리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손해를 보는 이유는 공정시장가액 비율80% 적용과 비거주 공제 축소 때문입니다.

    1세대 1주택자에서 제외되어 다주택자와 동일한 80%를 적용받고 비거주 공제가 18억 -> 8억 원으로 축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핵심은 정부가 앞으로 종부세를 단순히 주택 수 만으로 보지 않고, 주택의 가격·실거주 여부 등에 따라 보유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에서 특히

    고가 1주택,실거주 1주택,비거주 1주택,다주택자

    등을 구분해서 보유세를 다르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명의 자체를 불리하게 만든다라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확하게는,

    과거에 공동명의 = 종부세 절세라는 전략을 썼던 사람들의 절세 효과가 앞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에 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