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악용이 많이 되고 있죠
일단 본인의 징계우려시에 괴롭힘 신고를 적극적으로 이용한다거나(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처벌이 어려우니)
굉장히 사소한 사항을 이유로 본인이 평소에 싫어하던 사람을 신고한다거나
실제 기업현장에서는 사이가 안 좋은 인원들끼리 서로 맞신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들은 괴롭힘의 법리따위 잘 모르니깐요)
직장 내에서 상시로 녹음 등을 하다보니 발언자체를 부담스러워하고
관리자들이 이로인해 업무지시에 대해 부담스러워하는 부작용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괴롭힘 방지라는 취지는 이해하나, 폭언, 폭행 등은 과연 별도의 법규정으로 만들정도인지 의문이며, 규정 자체의 모호성이 여전하고 노동부 감독관들은 기본적인 법리이해도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부정적으로평가하고 있습니다
성과라고 한다면 상급자들이 하급자들의 눈치나 과격한 발언들을 하는 경우가 줄어들었다는 점에는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