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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기업 문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기업 문화의 수평화 성과와, '괴롭힘'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한 악용 사례 및 예방 교육의 실질적 방향은 뭔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사의 강압적인 어조 등이 순화되는 등 수평적 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의 모호성으로 인해 이를 악용하는 사례 또한 발생하는 부정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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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기준은 법적으로 확정된 개념이 아니므로, 정확한 법적인 판단이 부재한 상황에서 신고와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외부기관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빈번하게 고려되고 있습니다.

    조사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시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금지법은 신고, 조사 문화 정착 등 조직문화 개선에 기여한 평가가 있는 반면, 괴롭힘 판단기준의 모호성으로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시행 전후와 비교를 해보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기업문화는 상호 존중과 수평적 소통이

    늘어난 반면, 과도한 상호 조심과 냉소주의 등 부작용도 함께 나타나고 있는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의 실질적 가치는 근로자의 인권 보호,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 그리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있습니다. 단순히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 모두가 존중받는 일터를 만드는 기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악용이 많이 되고 있죠

    일단 본인의 징계우려시에 괴롭힘 신고를 적극적으로 이용한다거나(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처벌이 어려우니)

    굉장히 사소한 사항을 이유로 본인이 평소에 싫어하던 사람을 신고한다거나

    실제 기업현장에서는 사이가 안 좋은 인원들끼리 서로 맞신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들은 괴롭힘의 법리따위 잘 모르니깐요)

    직장 내에서 상시로 녹음 등을 하다보니 발언자체를 부담스러워하고

    관리자들이 이로인해 업무지시에 대해 부담스러워하는 부작용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괴롭힘 방지라는 취지는 이해하나, 폭언, 폭행 등은 과연 별도의 법규정으로 만들정도인지 의문이며, 규정 자체의 모호성이 여전하고 노동부 감독관들은 기본적인 법리이해도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부정적으로평가하고 있습니다

    성과라고 한다면 상급자들이 하급자들의 눈치나 과격한 발언들을 하는 경우가 줄어들었다는 점에는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