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그런대로호의적인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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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하고 이자를 갚아나갈때, 몇프로
혼인신고 전 배우자한테 돈을 빌려줄 예정입니다. 이자는 몇프로로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제가 2.17억 이하로만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는 상대 배우자가 원천징수하거 신고 납부까지 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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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 배우자한테 돈을 빌려줄 예정입니다. 이자는 몇프로로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제가 2.17억 이하로만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는 상대 배우자가 원천징수하거 신고 납부까지 할 필요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