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용증 작성하고 이자를 갚아나갈때, 몇프로

혼인신고 전 배우자한테 돈을 빌려줄 예정입니다. 이자는 몇프로로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제가 2.17억 이하로만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는 상대 배우자가 원천징수하거 신고 납부까지 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진성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금전대차거래 시 적정 이자율은 4.6%입니다.
    그리고 적정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와의 차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역산하면 연 2.17억까지는 무이자로 금전대차거래를 하여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거죠.
    연 2.17억까지 무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이자를 원천징수하거나 신고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증여세도 마찬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적정이자율은 연 4.6%이지만, 적정 이자와 실제 이자와의 차이가 1년에 1천만원 이하라면 이자에 대한 증여세 이슈는 없기에 해당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2.17억 이하의 원금에 대한 이자라고 하여 이자소득세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시 27.5%(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 후 지급하고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매달 일정금액 원금을 상환하시다가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모두 상환해주시면 됩니다. 상환하시다가 혼인신고 하시면 채무 면제로 증여해주시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