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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후련한물소208
후련한물소208

가족간 증여세 부과와 면세한도가 궁금합니다.

사위와 장인

사위와 장모

딸과 엄마

딸과 아빠

엄마와 아들

아빠와 아들

누나와 동생

이렇게 거래시 각 면세 한도가 얼마까지 인가요?

두번째로

엄마가 한도액까지 딸에게

아빠가 한도액까지 딸에게 각각 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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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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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1) 사위와 장인, 사위외 장모간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2) 딸과 엄마, 딸과 아빠, 엄마와 아들, 아빠와 아들간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3) 누나와 동생간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가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적용받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관계별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5천만 원이 아닌 2천만 원입니다.

    사위와 장인 : 1천만 원

    사위와 장모 : 1천만 원

    딸과 엄마 : 5천만 원

    딸과 아빠 : 5천만 원

    엄마와 아들 : 5천만 원

    아빠와 아들 : 5천만 원

    누나와 동생 : 1천만 원

    부와 모는 자녀입장에서 증여세법상 동일인이므로 부, 모 합계 5천만 원이 적용됩니다. 즉 부,모 합산하여 5천만 원까지만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첫번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공제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4가지로 구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두번째는 첫번째 답변의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에 해당 됩니다. 합쳐서 5천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도 10년간 5천만원, 이외 친족으로부터는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