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4년 6월부터 11월 30일까지 4대보험 대상자(근로소득자)로서 근무하고 퇴사를 했으면, 중도퇴사자 정산(연말정산 자료 없이 기본적인 소득세/지방소득세의 정산)은 이루어 졌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자료를 반영을 못하였기 때문에 퇴사시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금 지급명세서가 개별적으로 홈택스에서 조회 된다고 하니,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를 확인 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페이지 78번 결정세액이 0이 아닌 플러스 금액(금액)이 있으면,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근로소득 정기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근로소득 소득자에게는 연말정산과 동일하다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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