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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신박한등에51
신박한등에51

인터넷에 타인 실명 거론으로 법적조취 고소 등 할수 있나요?

일명 블라인드에 한 사람이 저를 실명 거론 했습니다.

저는 그 회사 사람이 아니여서 그 글을 볼수 없었지만

그 회사 다니는 사람이 알려줬어요. 제이름 실명이 거론 되어있다고....

[인용]

B회사에 다니는 000 한테 메일받았다

어제 000에게 문자 했는데 답없었음 ㅡㅡ

이런식으로 댓글이 적혀있었는데 회사 이름과 제이름이 거론을 했더라구요.

이런경우 아주 작은 법적 대응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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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실명을 거론한 것만으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실명을 거론한 것 만으로는 어떤 위법행위도 인정될 수 없으며 법적 조치는 불가합니다. 명예훼손등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