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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집주인)의 휴대폰 번호 변경 시 연락할 수 있는 방법

전세계약을 하였고 4개월 지난 뒤인 8월부터 집에 문제들이 생겨서 고쳐야 되는데 집주인의 휴대전화 번호가 바껴서 연락을 못하고 있어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차피 계약 만료 전에는 꼭 알아야 되는 부분 같은데 방법이 있을거라 생각됩니다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하신부동산을 통하여 연락처를 아는 방법이 없다면,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지로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을 보내셔서 목적물의 하자보수 및 연락처 고지 등을 하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있는 내용으로 보면 어떠한 목적성 있는 회피로는 보이지 않거, 계약기간도 남아있어 일반적인 내용증명을 통한 방법은 적절하지 않아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우선 계약을 진행한 부동산을 통해 현 상황을 전달하시고 임대인의 연락처를 문의하거나, 일방중개의 경우 임대인과 거래한 해당공인중개사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혹시 계약했던 공인중개사를 찾아가 보셨나요? 그것도 아니라면 수선해야될 부분을 사진을 찍고 영수증 및 수선부담은 누구의 역할로 되어있는지 


      전대인이 수리해줘야 하는것인지 전차인의 단순 실수로 인해 수리해야하는지 등을 고려해여 증비자료 다 구비해놓으시고 필요하다면 먼저 수선 후 추후에 통보해도 좋을듯 합니다.


      쉽게 예를들면 보일러가 터졌는데 만약 수선의 주체가 전대인이라면 냉골이 된 집과 찬물만 나온다면 일단 수선 후 추후 청구해야 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