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인(집주인)의 휴대폰 번호 변경 시 연락할 수 있는 방법
전세계약을 하였고 4개월 지난 뒤인 8월부터 집에 문제들이 생겨서 고쳐야 되는데 집주인의 휴대전화 번호가 바껴서 연락을 못하고 있어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차피 계약 만료 전에는 꼭 알아야 되는 부분 같은데 방법이 있을거라 생각됩니다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하신부동산을 통하여 연락처를 아는 방법이 없다면,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지로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을 보내셔서 목적물의 하자보수 및 연락처 고지 등을 하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있는 내용으로 보면 어떠한 목적성 있는 회피로는 보이지 않거, 계약기간도 남아있어 일반적인 내용증명을 통한 방법은 적절하지 않아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우선 계약을 진행한 부동산을 통해 현 상황을 전달하시고 임대인의 연락처를 문의하거나, 일방중개의 경우 임대인과 거래한 해당공인중개사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혹시 계약했던 공인중개사를 찾아가 보셨나요? 그것도 아니라면 수선해야될 부분을 사진을 찍고 영수증 및 수선부담은 누구의 역할로 되어있는지
전대인이 수리해줘야 하는것인지 전차인의 단순 실수로 인해 수리해야하는지 등을 고려해여 증비자료 다 구비해놓으시고 필요하다면 먼저 수선 후 추후에 통보해도 좋을듯 합니다.
쉽게 예를들면 보일러가 터졌는데 만약 수선의 주체가 전대인이라면 냉골이 된 집과 찬물만 나온다면 일단 수선 후 추후 청구해야 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