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고 판단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아시는 분이 얼마 전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주변인 때문에 속상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별 다른 이슈가 발생했던 것도 아니고 그 이유가 굉장히 사적이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더라고요.
만약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고 판단이 됐을 경우 어떻게 대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시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면 해고가 자유로워 문제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로 판단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여 복직 또는 보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사유나 절차 없이 해고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억울한 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해고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사유 및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부당해고 및 원직복직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또 양 당사자가 이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 절차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는 별개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를 당했을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