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해돋이를 보러 가는길에 자그마한 사고가 났는데..
매년 가족 연례행사로 새해맞이 해돋이를 같이 모여서 가는데..
이번 새해맞이때 본가집 근처 바닷가로 갔고, 해돋이를 다 보고 나오는 길이 막힐 것 같아
도로변에 있는 포장마차에 들러 요기를 하고 다소 천천히 빠져 나오고 있는데..
갈림길에서 쌍방간 과실로 크지 않는 충돌이 있었습니다.
사이드미러와 조수석 문짝이 다소 긁혔고, 인명피해는 상호 모두 없었는데...
차에서 내려 이런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상대방 운전자가 말을 할때 술냄새가 확~풍겼습니다.
음주운전이 확실하다고 생각해서 술 마시고 운전했느냐? 하니...새벽에 일찍 도착에서 차 안에서 지인들과 가볍게..
이런 말을 하면서...대충 얼버무리고 상호 명함을 주고 각자 수리하자면서 헤어지자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음주운전은 아닌것 같아서 보험사를 부르자고 하니..대뜸, 지갑에서 명함과 5만원짜리 3장을 주면서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니 차부터 빼자면서 본인차로 가더니...이내 바로 자기 갈길을 가버렸습니다.
혹시 몰라, 차량 넘버는 찍어두었는데...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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