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돋이를 보러 가는길에 자그마한 사고가 났는데..
매년 가족 연례행사로 새해맞이 해돋이를 같이 모여서 가는데..
이번 새해맞이때 본가집 근처 바닷가로 갔고, 해돋이를 다 보고 나오는 길이 막힐 것 같아
도로변에 있는 포장마차에 들러 요기를 하고 다소 천천히 빠져 나오고 있는데..
갈림길에서 쌍방간 과실로 크지 않는 충돌이 있었습니다.
사이드미러와 조수석 문짝이 다소 긁혔고, 인명피해는 상호 모두 없었는데...
차에서 내려 이런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상대방 운전자가 말을 할때 술냄새가 확~풍겼습니다.
음주운전이 확실하다고 생각해서 술 마시고 운전했느냐? 하니...새벽에 일찍 도착에서 차 안에서 지인들과 가볍게..
이런 말을 하면서...대충 얼버무리고 상호 명함을 주고 각자 수리하자면서 헤어지자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음주운전은 아닌것 같아서 보험사를 부르자고 하니..대뜸, 지갑에서 명함과 5만원짜리 3장을 주면서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니 차부터 빼자면서 본인차로 가더니...이내 바로 자기 갈길을 가버렸습니다.
혹시 몰라, 차량 넘버는 찍어두었는데...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사고가 언제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와서 신고하여도 음주여부를 밝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일찍 도착해서 차 안에서 지인들과 가볍게 이런 진술만가지고는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 음주가 어느정도인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음주는 측정을 통해 객관적으로 음주정도가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쌍방과실이고, 파손이 크지 않아 해당 금액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면 그대로 마무리 하셔도 될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인게 의심은 되나 음주 운전으로 신고를 해 봐야 사고 당시에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사고 영상으로 과실을 정하게 되고 보험 처리가 됩니다.
연락처 교환을 하고 각자 알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자리를 떠났다고 하면 그 부분도 문제 삼기가 애매한 부분이라 지금에 와서 신고를
하더라도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기에 뺑소니에 대한 사고 조사를 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경찰 신고 후 사고 조사를 할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 음주에 대한 확인은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