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발렛 맡겼는데 범퍼가 다 긁혔어요. 보상받을 방법 없을까요?

2020. 08. 20. 11:32

새차 뽑은 기념으로 주말에 가족과 바닷가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기분좋게 잘 놀고, 돌아오는 날 한 식당에 들렀는데요.
입구에서 식당 직원이 주차해주겠다며 차키를 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별 생각없이 줬는데,
밥 먹고 나와보니 저희 차는 한참 걸어서 가야하는 언덕길 위에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건 범퍼가 스크래치 투성인 건 물론, 깨져있기까지 했어요.
주차해준 직원한테 항의 했더니 본인 연락처를 주더라고요. 미안하다고요.
그런데 서울 와서 다시 연락해보니 갑자기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다신 연락하지 말라 큰 소리 치는데;;
민사로 가지 않으면 이거 해결할 방법이 없겠죠?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쉽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차키를 맡긴 이상 발렛주차를 하는 주차원과 주차원을 고용한 본사에서 차량에 대한 손상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줄 책임을 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주차원의 과실로 이로 인해 스크래치가 발생하고 꺠져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까다로울 수 있어보입니다.

블랙박스에 촬영된 영상이 있다면 의외로 간단히 해결될 수 있겠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발렛주차 (대리주차업)서비스를 규율하고 있는 법이 마땅히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2. 10:0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임의로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하지 않으면 결국은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식당 직원이 운전을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차가 그렇게 하고 간 것인지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전자라면 식당 직원 및 식당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8. 21. 20: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이상, 책임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2020. 08. 20. 13: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