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주차 된 차량 물피도주 처벌을 위한 cctv확보는 문제가 될까요?
생일기념으로 가족 외식을 한번 했었습니다.
맛집이라해서 찾아갓는데, 주차할 공간이 많지가 않더라구요. 빨리 먹고 나와야지 하는 생각에 불법주차를 했습니다. 밥먹고 나왔는데, 차 뒷부분이 10cm가량 흠집이 났더라구요.
차로 긁고간 흔적이 유력하여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측에서는 블랙박스가 흐릿하여 잡기 어려울거라 합니다.
주변에 아파트가 있어, 블랙박스 정황상 아파트 주차장에 올라오는걸 확보하여 경비실에 잘 말해 cctv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 증거로 물피도주를 잡아낼건데요,
이게 올바른 cctv확보가 아니여가지구.. 혹시 문제 될까요?
불법주차에 관한 건 제 잘못이니 과태료를 물어야한다면 물것입니다. 물피도주를 잡아서 차를 수리하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