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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풍뎅이238
힘찬풍뎅이23820.07.21
불법주차 된 차량 물피도주 처벌을 위한 cctv확보는 문제가 될까요?

생일기념으로 가족 외식을 한번 했었습니다.

맛집이라해서 찾아갓는데, 주차할 공간이 많지가 않더라구요. 빨리 먹고 나와야지 하는 생각에 불법주차를 했습니다. 밥먹고 나왔는데, 차 뒷부분이 10cm가량 흠집이 났더라구요.

차로 긁고간 흔적이 유력하여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측에서는 블랙박스가 흐릿하여 잡기 어려울거라 합니다.

주변에 아파트가 있어, 블랙박스 정황상 아파트 주차장에 올라오는걸 확보하여 경비실에 잘 말해 cctv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 증거로 물피도주를 잡아낼건데요,

이게 올바른 cctv확보가 아니여가지구.. 혹시 문제 될까요?

불법주차에 관한 건 제 잘못이니 과태료를 물어야한다면 물것입니다. 물피도주를 잡아서 차를 수리하고 싶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CTV를 설치한 아파트에서 제공한 것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간혹 개인 정보를 이유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이때는 경찰에 확보 요청하면 경찰에서 CCTV 영상을 가지고 갈 것 입니다.

    사고 상황만 확인할 수 있다면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위의 경우 CCTV가 그 관리자인 아파트 경비원 등의 동의를 얻어 이를 구한 것이라면 관련하여

    바로 해당 CCTV 녹화 증거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불법주차와 특별히 자동차를 파손하고 조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해당 증거로 근거삼아 민사상 수리비 상당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수집에 있어서 위법이 관여되면 증거능력이 배제되어 불리해질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해당 CCTV 가 있음을 설명하고 수사기관을 통하여 증거를 수집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