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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으로 면허 정지가 됐는데 또 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제 친구가 술만 마시면 운전대를 잡는 습관이 있습니다. 술을 먹고 운전을 자주 하는데 아직까지는 사고를 낸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음주 단속으로 면허 정지가 된 상황에서 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음주 단속에 걸려서 바로 연행이 되었다고 하네요. 만약 음주 운전으로 면허 정지가 된 상황에서 또 음주 단속에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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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전에 면허정지가 된 상태라면 면허가 없는 상태로 무면허운전이기 때문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무면허 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되실 겁니다. 음주수치에 따라 벌금형에서 집행유예까지 받으실 수 있으며, 사고를 낸다거나 수치가 높은 경우라면 실형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각 처벌 대상이 되는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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