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가 근무 2시간을 하되, 재택으로 자율적으로 진행해도 좋다고 했는데, 직원이 오후 10시 넘어서 실행을 한 경우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 40시간 근무하는 직원이 연장근무를 신청하면서 재택으로 수행 여부를 문의 했습니다.
재택으로 해도 좋고, 당일 내 2시간을 자율적으로 실행하라고 지시했는데
직원이 오후 5시에 퇴근한 이후 임의로 오후 10시 부터 12시 까지 연장근무를 실행했을 경우
이 때 10시 부터 12시 까지의 근무는 연장 근무 + 야간 근무로 인정을 해야하는건지?
회사에서는 자율성을 주고, 직원 임의적으로 10시 이후에 실행을 한 것이니 연장 근무로만 인정을 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