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계 휴가 지정 날짜통보 시기가 빨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여름 휴가를 정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있는거 같아서 몇자 적어 봅니다
저희 회사는 노동조합이나 사용자측간의 날짜가 분명 하지 않습니다 년마다 회사에서는 정확한 날짜가 7월 말이나 8월초 중에 주말 포함에서 5일정도가 주워집니다 이날짜는 회사가 그쯤 가봐야지만 재고가 쌓일지 아니면 더 생산을 해야 할지 매번 갈팡 질팡 해서 노동조합원들은 휴가 날짜를 정확하게 잡지 못한 상황입니다 성수기중에서도 성수기인데~그날짜에 가까워야 지만 휴가 날짜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안그래도 펜션 이런데 좋은 자리도 못 잡은 상황인데 일주일 이주일전에 휴가가 정해져서 정말 당황스럽고 불만만 가득합니다...하계 휴가는 노사간의 협의를 최소몇개월전에 통보를 해야 되는건지?아니면 이대로 계속 불만만 쌓아가면서 있어야 하는지?궁금합니다 1년중 행사중에 행사인데 가족과 함께 좋은 자리 좋은 곳에서 미리 예약해서 보내고 싶습니다^^좋은 말씀 좋은 해결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계휴가와 같은 약정휴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하계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부여하지 않거나 부여시기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연차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에 대한 점은 회사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하계휴가를 지정하는 것과 관련하여도 단체협약으로 정하심이 좋아보입니다.
하계휴가일을 정했다면 이를 정하는 절차와 괸련하여도 합의/협의가 가능한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적으로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측과 협의하여 휴가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연차휴가는 언제든지 근로자가 원할 때에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외의 하계휴가라면 법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