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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미어캣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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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건물 문제로 손해가 있어서 문의드려요

건물 노후로 인한 하자로 배관공사를 했는데 거실을 3회공사했습니다.

공사 할때 집에 물건도 여러번 옮기며 작업했습니다.

총 7번의 공사를 2개월 걸려 끝냈습니다

공사로 장판이 훼손되었고 입주때부터 바닥에 습기가 있었고 현재까지도 장판 밑에 습기와 물이 있습니다.

수도사용이 어려워 식사 등 생활불편이 있었습니다.

진드기와 곰팡이 냄새도 있어서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1년전에 차단기가 세탁기 전원을 꼽으면 떨어져서 세탁기고장인줄 알고 새세탁기로 교체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증상이 생겨서 다른 곳에 연결해서 사용하다가 이번에 공사하면서 전기배선 노후로 인한 거라는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3층 건물인데 1층은 건물주가 사용하는 사업장인데 직원1명이 있고 2층은 주인이 혼자 살고 3층은 4인 세입자인 제가 기초생활수급자여서 수도요금 감먼을 15,000원에서 20,000원 가량을 받을수 있는데 주인이 수도요금을 예를들며 4만원 요금이 나오면 차감해서 25,000원이되고 그중에 8,000원만 주인이 내고 제가 17,000원을 내는식 입니다.

문제는

1. 노후로 배관공사를 7회 했는데 공사를 하면 생활불편으로 식사가 어려워 사먹고 시켜먹었는데 마지막 공사때 안되겠어서 식대를 달라고 해서 5만원을 받았는데 그걸로 되는건가요?

2.장판이 훼손되었는데 거실쪽 물건을 모두 치우면 거실 전체를 해주고 안 치우면 부분만 한다고 하는데 저희 장못도 아닌데 물건을 저희가 꼭 치워야 맞는건가요?

중요한건 전체를 하려는 이유는 바닥에 습기가 있어서 부분만하게 되면 곰팡이나 그외 안좋은 상황때문에 그래요

3. 1년전에 세탁기가 고장이라서 교체를 한건지 어떻게 아냐고 건물주는 말하는데 공사를 하면서 수리기사가 전기 원인이라고 말하여서 알았는데 세탁기 구입 영수증은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4. 수도요금은 평균 차감 금액 합쳐서 2달에 35,000원전후로 내는데 계량기 개별로 설치는 안해준다고 합니다.

어떻해야 할까요?

좋은답변 부탁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임차인이 입은 손해가 건물의 노후 하자나 임대인의 유지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했다면,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와 임차차임 감액청구가 모두 가능합니다. 잦은 배관공사, 습기·곰팡이, 전기배선 결함 등은 임대인의 하자보수 의무에 해당하며, 공사 기간 중 생활불편과 재산손해가 있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식대 5만원 지급은 일부 보상일 뿐, 전체 생활불편을 보상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법리 검토
      민법은 임대인의 목적물 유지의무와 하자보수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하자로 인해 사용·수익이 제한된 경우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 중 식사불편, 장판 훼손, 습기와 곰팡이로 인한 피해, 전기배선 노후로 인한 세탁기 오작동 모두 임대인의 관리책임 범위에 포함됩니다.

    3. 절차 또는 대응 전략
      첫째, 배관공사 내역서·사진·영수증·세탁기 교체 영수증 등을 확보하고, 생활불편 기간과 손해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십시오. 둘째, 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차임 감액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임대인이 응하지 않으면 소액사건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장판 교체의 경우 전면시공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문가 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수도요금 분할은 임대인이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하며, 실제 사용량에 비례하지 않는다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계량기 설치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거부 시 관할 지자체 민원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공사 관련 손해배상과 차임 감액은 증빙 확보가 핵심이므로, 모든 비용자료와 사진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