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해당여부확인 부탁드립니다..
제가 속칭 Lol 이라는 게임을 이용하다가
상대방이 ㅈㄱㅊㅇ라고 한 것에 화가나서 이러한 대화를 하였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본인 : 느긍0ㅁ차이 ㅋㅋ
상대 : 상당히 화났네
본인 : 느그엠꼴받았노 ㅋㅋㅋ
상대 : 수준보니
본인 : 갱두번당하고꼴받은탑 ㅋㅋ
상대 : 어느 집구석에서 뒹구는지 파악가능
본인 : 느그앰이랑 뒹구는중ㅋㅋ
상대 : ㄷㄷ
상대 : 패드립+성드립 ㄴㄴ
상대 : 집안 수준 보여주는거임
본인 : ㄴㄴ 느긍0ㅁ 드립
상대 : 즈그 앱2가 술집가서 하는 버릇 그대로 배워온 수준 ㄷ
본인 : 그느엠2가 앵겨서 하는 버릇임 ㅋㅋ
상대 : 닉도 급식인데 가서 자세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상대방도 패드립을 하였는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