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해당여부확인 부탁드립니다..

2023. 01. 31. 03:58

제가 속칭 Lol 이라는 게임을 이용하다가

상대방이 ㅈㄱㅊㅇ라고 한 것에 화가나서 이러한 대화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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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느긍0ㅁ차이 ㅋㅋ

상대 : 상당히 화났네

본인 : 느그엠꼴받았노 ㅋㅋㅋ

상대 : 수준보니

본인 : 갱두번당하고꼴받은탑 ㅋㅋ

상대 : 어느 집구석에서 뒹구는지 파악가능

본인 : 느그앰이랑 뒹구는중ㅋㅋ

상대 : ㄷㄷ

상대 : 패드립+성드립 ㄴㄴ

상대 : 집안 수준 보여주는거임

본인 : ㄴㄴ 느긍0ㅁ 드립

상대 : 즈그 앱2가 술집가서 하는 버릇 그대로 배워온 수준 ㄷ

본인 : 그느엠2가 앵겨서 하는 버릇임 ㅋㅋ

상대 : 닉도 급식인데 가서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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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도 패드립을 하였는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이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게임플레이어 서로가 욕설을 주고받다가 발언한 내용의 경우에는 모욕의 의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2023. 01. 3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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