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에 토지를 맡기려 합니다. 이런 토지도 될까요?
시골 땅에 있는 토지가 있는데 약 160평 정도 됩니다.
전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그 토지의 절반정도가 도로로 되어 있고,
구거형태의 도로 형태인데
이런 땅도 농지은행에 맡겨질 가능성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은행에 토지를 맡기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농지은행에 위탁할 수 없는 농지의 조건은 한 필지 또는 동일인이 소유하는 서로 연접한 2필지 이상의 농지로서 그 면적이 1,000㎡ (약 302평) 미만인 경우. 2인 이상이 공유하는 농지의 일부 지분은 위탁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유자 중 1인이 현재 공유농지를 경작하고 있고 나머지 공유농지를 현재 경작 중인 공유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나 처분 제한이 있는 농지 등. 귀하의 경우, 토지의 절반이 도로로 되어 있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은 농지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 면적 중 실제 농지로 사용 가능한 부분이 1,000㎡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도로 부분이 구거 형태라면 이는 농지로서의 활용도가 낮아 농지은행에 위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학만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은행에 토지를 위탁하려면 1996년이후의 개인소유의 농지이어야 하고 예전에는 1000m2이상의 농지만 가능했는데 2020년 7월 1일부터는 면적상관없이 1필지이상의 농지이면 가능합니다.
위탁이 금지된 농지도 있는데 이 토지의 경우는 금지대상이 아니므로 농지위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실한 답을 들으실려면 농지은행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을 하시는게 제일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