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관련 문의
휴직 또는 출산휴가 중의 보수는 고용보험에는 포함, 산재보험 보수총액에는 제외한다고 봤는데요.
예를들어 직원a의 연간 보수총액이 3000만원이고 출산휴가중 2개월간 통상임금부족분으로 지급한 총 300만원이 있다면
이 직원의 고용보험 보수총액은 3천만원
산재보험 보수총액은 300만원을 제외한 2700만원으로 신고 하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동안 지급한 보수가 있다면 고용보험 보수총액에는 산입, 산재보험 보수총액에는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재하신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