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재 음식점업 운영 중인데 다른 업종으로 재창업 시

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들었는데,

제가 음식점업-한식에서 음식점업-제과점업 이렇게 바뀌는 건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음식점업에서 제조업 이런 식으로 완전히 업태가 바뀌어야 하는 걸까요? 종목만 바뀌어도 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르므로 제과점을 창업하더라도 창업세액감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한국산업분류표에 따른 세분류가 달라진 경우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음식점업에서 제조업으로 바뀌는 형식이 아니라,

    음식점업 내부에서 세분류가 바뀌는 것으로도 창업으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