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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철한발구지238
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들었는데,
제가 음식점업-한식에서 음식점업-제과점업 이렇게 바뀌는 건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음식점업에서 제조업 이런 식으로 완전히 업태가 바뀌어야 하는 걸까요? 종목만 바뀌어도 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르므로 제과점을 창업하더라도 창업세액감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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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한국산업분류표에 따른 세분류가 달라진 경우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음식점업에서 제조업으로 바뀌는 형식이 아니라,
음식점업 내부에서 세분류가 바뀌는 것으로도 창업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