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31일에 잔금낸 경우 양도세
2017년 5월에 아파트를 계약하고 7월 31에 잔금 내고 등기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2일뒤 8월2일에 조정지구 발표가 나와서 조정지구로 현재까지도 묶여있습니다. 지금현재는 비조정지구에 아파트를 아들과같이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아들에게 증여해서 1가구 1주택으로 만든후 조정지구 아파트를 매도 하게 되면 조정지구발표 2일전이라 장특공 80%를 다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2017년 7월에 취득한 아파트를 단독명의로,
비조정대상지역 아파트를 아드님과 공동명의로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 맞으신지요?
비조정대상지역 아파트의 공동명의 지분을 아들에게 증여한 후
2017년 7월 취득한 아파트를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비과세 되고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
이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표2(보유4%+거주4%, 최대 80%)의 공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표2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은
양도자산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와는 무관하게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약당시 무주택자라면 거주요건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가 2년 뒤 양도하게 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증여받은 지분에 대해서는 증여받은 날 이후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해당 주택의 취득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 또는 매수계약 체결일 현재 조정대상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년 이상 해당 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보유기간 최대 10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40%와 거주기간 최대 10년 이상인 경우 장기
보유특별공제 4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에 보유 및 거주를 10년 이상 계속한 경우 장기보유특별
공제를 최대 80%(보유 40% + 거주 40%)까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