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관련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2021. 05. 03. 12:12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 3인 가정입니다.

아버지가 폐암말기로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자녀인 저는 무직 상태였고 갑자기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수급자가 되고

아버지 명의로된 신용카드 2장으로 생활비+기타물품구입+아버지 병원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아버지 임종준비를 할때가 다 되었다고 얼마 안남으셨다고 합니다.

아버지에게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 자체가 없고, 카드값 빚 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아버지 명의로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900~1000만원정도 되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카드값을 변제할 능력이 없어서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앞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아버지,어머니,저 이렇게 표기가 되는게아니라

아버지,어머니, 배 다른 자식1명(우리가족이 김씨 성 이라면 이 사람은 성이 최씨 성으로 저희와 다릅니다),저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여기서 배 다른 자식은 부모님도 저도 이사람에 생사여부,어디서사는지,연락처 뭐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 상으로 볼때 아버지에 친모가 아닌 계모 인분이 증명서상 모 로 등록이 되어있으신데

원래 이분도 저희는 돌아가신줄 알고있었는데 이번에 기초생계수급자를 신청하는과정에서 구청에서 연락이 올때 이분이 돌아가신분이 맞냐며 살아계신것 같다고 연락이 왔었고 저희는 아예 행방자체를 모른다고 돌아가신줄로 알고있다고 하고 소명서를 써서 제출하고 일단락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상속포기를 진행하면 어머니,저만 상속포기를 하면되는것인지 아니면 저 행방도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 2사람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저희가 상속포기를 한다고해서

카드사 2군데의 카드값을 저희가 안갚아도 되게 되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변호사 선생님 제발 알려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전원이 함께 할 필요가 없고, 각자 개별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배다른자식"이라고 지칭한 사람을 제외하고 질문자님과 어머니만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시면 되며, 상속포기가 완료되면 상속채무를 부담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2021. 05. 0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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