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과실 가족동승자 과실비율 책정되나요?

6:4 쌍방과실로 저희가 4입니다. 합의를 위해 산출내역서를 보니 가족동승자인 어머니 과실이 40%책정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동승만 했을뿐인데도 과실이 적용되는 건가호?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운전자의 부모,배우자,자녀등 가족의 경우 운전자와 같은 과실이 책정됩니다.

    동승자 과실비율에 대해서는 운전하신 자동차보험 자상이나 자손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 동승자에게 보상이 상계되는 과실 상계나 호의 동승으로 인한 감액은 동승한 차량의 대인으로 처리하느냐,

    상대방 차량의 대인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이 때 상대방 대인 배상으로 보상할 때 그 동승자가 피해 차량 운전자의 직계 가족인지, 단순 동승자인지에

    따라 과실 적용이 달라지게 되며 직계 가족인 경우에는 피해 차량의 과실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며

    단순 동승자인 경우에는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실 40% 적용으로 과실 상계된 부분은 질문자님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담보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추가로 보상을 받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