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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오리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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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 관련 통상임금 적용 변경시점

전원합의체 판결선언문에 적용시점이 12월 19일(판결일)이후라고 정확히 나와 있음에도 20일부터다 19일부터다 논란이 많은데요. 작은 문법 하나하나 지켜가는 판결문에 19일 이후 적용한다. 라고 되어있으면 12월19일부터 적용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2월 19일이후 발생하는 임금부터 적용이기 때문에, 12월 18일까지 발생한 연장근로등에 대한 법정수당은 종래의 법리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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