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3달월급평균 곱하기 근속년수라고하는데
안녕하세요 퇴직금이 3달월급평균 곱하기 근속년수라고들었는데 그럼 퇴직하기전달에 병가로인하여 급여를 절반만받았을때 월급이 300이라고치면 3달치월급평균 300이아닌 250곱하기 근속년수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불이익이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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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하기 전 달에 병가로 인하여 급여를 절반만 받았을 때는 해당 월을 제외하고 3개월을 평균하여 급여를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승인한 병가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동시에 빼고 평균임금 산출합니다.
분자와 분모를 동시에 빼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경우와 비슷합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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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병가가 아래의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당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이 될 것입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병가기간의 일수 및 급여는 제외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승인을 받아 병가를 간 경우라도 3개월 간 총임금 / 병가기간을 제외한 총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 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례의 경우처럼 개인질병으로 인해 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3개월 중에서 병가 기간에 대한 임금을 제외한 임금총액을 병가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