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KREAM)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세금을 내야하나요?
크림이라는 거래중개사이트에서 선물받은 에어팟프로2, 아이패드를 판매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판매하면 판매금액이 제 소득으로 잡히나요? 또 판매하고 나서 세금도 따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단발성으로 한번만 중고거래를 진행하신다면 이에 대해 과세가 진행될 확률은 매우 낮으십니다.
일반적으로 중고거래는 과세하고있지 않으므로 단 한번 물품을 판매한것에 대하여 세금이 과세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빈번하게 위와같은 거래를 진행하시거나 단발성으로 물품을 판매한다하여도
전문판매플랫폼(11번가 등)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소득으로 집계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서잊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인터세 거래 사이트 등에서 개인 등이 물건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거래시에는 우리나라의 현행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개인 등이 물건 등을 매매거래시 판매금액은 매출(=수입금액)에 해당함으로 인해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개인이 거래사이트에서 물건 등을 거래하고 그 금액이 연간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사이트에서 국세처에 거래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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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정도의 판매금액이라면 세금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계속 반복적으로 물품을 판매하여 소득이 계속 발생할 경우에는 금액 및 횟수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는 있지만 기재하신 정도의 금액이라면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