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크림(중고거래)에서 에어팟 등 구매 후 판매할경우 소득세 대상에 해당되나요?
크림 사이트에서 에어팟 아이폰 등 구매 후 다시 판매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대상에 포함되나요?
판매하는건 크림에서 모두 구매한겁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문의해주신 사항 답변 드립니다.
지속적인 판매를 통해 차익이 발생하게 되면 사업적인 성격으로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물건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구입 후 매매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이 일시적, 빈복적, 영리 목적 이외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각종 세금에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판매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여 차익이 발생했다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해당 플랫폼에서는 연도가 지나고 유저들의 판매 및 구매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계속 반복하여 크림으로 소득이 발생한다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