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물건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구입 후 매매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이 일시적, 빈복적, 영리 목적 이외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각종 세금에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