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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바다꿩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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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소속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웃소싱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 일을 했습니다.

월급을 받을때 아웃소싱 회사에서 일용직 처리하는 비용이 드니 월급에서 3.6프로 공제를 한다고 합니다. 일용직을 사용해서 나오는 세금을 근로자가 부담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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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자는 사업소득자가 아니므로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수 없으며,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법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닌 것을 공제해서는 안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에게 고용,산재만 가입했으면 0.9%,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까지 가입했으면 9.4% 겅제가 맞습니다. 3.6% 공제는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 근로자들에게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가 제대로 공제되었는지 여부를 세무서에 연락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자의 경우에도 일급이 187,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근로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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