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채용시 혜택관련 문의입니다.~
1인사업자나 근로자수가 5인미만인 사업주가 직원고용시(4대보험)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수있을까요??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요!
근로자혜택도 있으면 같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 소득 미만의 근로자라면 두루누리지원사업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이라면 청년도약장려금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라는 지원금 제도가 있지만 5인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5인미만은 원칙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지만 지식서비스기업, 문화콘텐츠기업, 창년창업기업 등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