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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잘생기고총명한강아지967
주식이나 코인 거래를 해서 얼마이상 벌어야 세금을 내나요? 그리고 세금을 낼때 신용카드로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코인은 현재 과세대상이 아니며 27년 이후부터 과세가 됩니다.
주식도 국내주식은 대주주만 양도세를 내며, 해외주식은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 22%를 납부합니다.
세금은 카드로도 납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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