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이나 코인 하면서 얼마이상 벌면 세금을 내나요?

주식이나 코인 거래를 해서 얼마이상 벌어야 세금을 내나요? 그리고 세금을 낼때 신용카드로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코인은 현재 과세대상이 아니며 27년 이후부터 과세가 됩니다.

    2. 주식도 국내주식은 대주주만 양도세를 내며, 해외주식은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 22%를 납부합니다.

    3. 세금은 카드로도 납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