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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용진단서 인적사항 일부 누락시 재발급 해야하는지

병무용진단서를 발급 받았는데 인적사항에 환자 주소지가 공란으로 누락되었습니다. 이 상태로 제출해도 문제 없을까요? 아니면 주소지가 누락되어 공란으로 제출 하는경우 서류 반려처리되어 다시 수정된거로 발급 받아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병무용진단서 인적사항 중 주소지가 공란으로 누락된 경우 형식상 하자로 보완 요구 또는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용의 진실성과 무관하게 접수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수정 또는 재발급을 받아 제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법리 검토
      병무용진단서는 병역법 체계상 병무청의 처분 판단에 직접 활용되는 공식 문서로, 본인 특정과 진위 확인을 위해 인적사항의 완비가 요구됩니다. 주소지는 성명과 함께 기본 인적사항으로 취급되며, 누락 시 서류의 완결성이 훼손됩니다. 실무상 병무청은 기재 누락이 있는 진단서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는 경향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 절차상 대응 전략
      현재 상태로 제출할 경우 반려 가능성이 있어 처리 지연이 예상됩니다. 병원에 연락하여 병무용진단서 인적사항 중 주소지 누락을 설명하고 동일 내용으로 정정 또는 재출력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재발급은 신속히 가능하며 추가 비용 없이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추가 유의사항
      접수 일정이 임박한 경우에도 형식 하자를 사전에 해소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유리합니다. 수정된 진단서를 제출하면 불필요한 보완 절차를 피할 수 있고, 병무청의 심사 진행에도 차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