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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도로 횡단보도에 아예 정면으로 주차해서 횡단보도로 건널수가 없는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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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횡단보도 주정차는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므로 안전신문고 등 관련 어플을 통해 그 사진이나 영상을 토대로 신고를 진행하시면 그 위반 내용에 맞게 과태료 처분 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만 사진 촬영의 경우,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같은 위치에서 사진 2장을 촬영해야 하며 해당 차량의 번호판이나 주정차 위치 등 식별이 용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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