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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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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를 절약하는 방법도 있나요?

제가 곧 있으면 집을 사는데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정도 재산세를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런 돈이 너무 아까워요 혹시 재산세를 절약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한 이후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

      까지 주택분 재산세의 1/2을,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 주택분

      재산세의 1/2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개인이 아파트가 아닌 주택을 '주택임대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민간임대주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시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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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1에 보유 중인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 것으로 사실상 절세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세의 경우 관한 구청에서 고지를 하는 세액입니다

      해당 구청 세무과에 전화해 보시는게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