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입주민의 반려견이, 엘레베이터로 달려나와 사람을 물면 어떠한 법적 책임이 있나요?
상해에 대한 책임과 함께, 정신적 피해보상 그 이외에 어떠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건지요? 반려견 파양을 주장할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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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반려견에게 물려 상해를 입은 경우, 견주는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할 수 있으나 직접적으로 파양을 요구할 수는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반려견 파양까지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반려견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불법행위를 주장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은 동물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반려견 등의 점유하고 있는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그 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상 등의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 반려견의 파양까지는 청구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입주민의 반려견에 엘리베이터에서 나와서 다른 사람을 물게 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해서 과실치상 내지 상해가 문제될 수 있고 이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되는 것이나 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그 당사자에게 반려견에 대한 파양을 요구하긴 어렵고, 다만 그 이후 추가 피해가 없게 마주치지 않도록 요구할 수는 있으나 이부분도 법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관련 근거가 미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