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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22

아직까지 알바비를 주지않습니다.

6월22일 10~17시까지 하루동안 예식장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팀장한테 계좌번호,주민번호,이름 알려주고 기다렸더니 아무소식없어 연락했더니 담당자번호를 주길래 거기로 전화했습니다. 휴가라고 끝나면 입금해준다하며 문자로 주민번호,이름,계좌번호 남기라길래 남기고 기다렸는데 지금까지 소식이 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화해보고 문자 남겼는데 전화도 안받고 문자답장도 없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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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단 하루를 일했더라도 사용자는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사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및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4일을 초과한 기간에 지급).

    • 따라서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하루 임금도 당연히 제 때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청산해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2. 위 내용을 카톡등으로 남기시고, 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팀장과 회사를 상대로 고용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사할 시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 채권 등을 청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6월달이면 이미 기한이 넉넉히 넘었으니 노동청에 빨리 진정을 제기하시어 체불된 임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질문자님은 퇴사후 14일이 지나도록 임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노동지청에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