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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조롱이128
다정한조롱이128

투잡 하다가 한 직장이 폐업하면서 다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A업장에서 1월부터 근무했고 11월에 폐업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일주일에 16~28시간밖에 근무하지 않고 출근하는 날이 적어서 대략 계산해보니 피보험단위일수가 130일정도 밖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1~2월 두달간 B업장에서 12일간 근무하여 투잡으로 잠깐 뛰었습니다. 이 날짜가 실업급여를 위한 총 180일중 일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현재 또다른 곳에서 9월부터 투잡중입니다. 근데 실업급여는 마지막 근무지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으니 9~10월 두달간 C업장에서 근무하다 A업장이 폐업하기 전 먼저 그만두면 되는건가요?

그럼 저는 A업장 140일+B업장 10일+C업장 35일 인정받아 180일 기준을 넘기고, 마지막 근무인 A업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므로 B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근무지에서의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폐업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을 하더라도 고용보험은 한곳에만 가입되고 같은 기간에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중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없으므로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직이더라도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미만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본 사업장을 기준으로만 180일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기에 주된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만이 귀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