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하다가 한 직장이 폐업하면서 다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A업장에서 1월부터 근무했고 11월에 폐업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일주일에 16~28시간밖에 근무하지 않고 출근하는 날이 적어서 대략 계산해보니 피보험단위일수가 130일정도 밖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1~2월 두달간 B업장에서 12일간 근무하여 투잡으로 잠깐 뛰었습니다. 이 날짜가 실업급여를 위한 총 180일중 일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현재 또다른 곳에서 9월부터 투잡중입니다. 근데 실업급여는 마지막 근무지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으니 9~10월 두달간 C업장에서 근무하다 A업장이 폐업하기 전 먼저 그만두면 되는건가요?
그럼 저는 A업장 140일+B업장 10일+C업장 35일 인정받아 180일 기준을 넘기고, 마지막 근무인 A업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므로 B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근무지에서의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폐업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을 하더라도 고용보험은 한곳에만 가입되고 같은 기간에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중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없으므로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직이더라도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미만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본 사업장을 기준으로만 180일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기에 주된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만이 귀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