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투잡 하다가 한 직장이 폐업하면서 다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A업장에서 1월부터 근무했고 11월에 폐업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일주일에 16~28시간밖에 근무하지 않고 출근하는 날이 적어서 대략 계산해보니 피보험단위일수가 130일정도 밖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1~2월 두달간 B업장에서 12일간 근무하여 투잡으로 잠깐 뛰었습니다. 이 날짜가 실업급여를 위한 총 180일중 일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현재 또다른 곳에서 9월부터 투잡중입니다. 근데 실업급여는 마지막 근무지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으니 9~10월 두달간 C업장에서 근무하다 A업장이 폐업하기 전 먼저 그만두면 되는건가요?
그럼 저는 A업장 140일+B업장 10일+C업장 35일 인정받아 180일 기준을 넘기고, 마지막 근무인 A업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