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80일 조건 충족될까요?
투잡을 뛰는 중인데요. A업장이 폐업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업장에서 130-40일정도밖에 인정되지 않을 것 같아요.
B업장에서 근무한 일수는 고용보험 중복 불가로 그냥 다 날린다고 보면 되나요? A업장 폐업 전에 그만둔다해도요.
그럼 저는 결국 A업장 조건 불충족으로 실업급여는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 사업장에서의 가입기간만을 포함하게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므로 겸업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날은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A사업장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B업장에서 근무한 일수는 고용보험 중복 불가로 그냥 다 날린다고 보면 됩니다. A업장 폐업 전에 그만둔다해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A업체에서 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미만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투잡을 하더라도 180일 계산시 본사업장의 일수만 산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투잡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이므로 일수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3. 결국 180일 충족이 되지 않으므로 다른 사업장에 취업 등을 하여 180일이 될때까지 근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상용으로 근무한 곳-> 보수가 더 높은 곳 순으로 우선적용됩니다.
이전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까지 합산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B업장에서 근무한 일수는 고용보험 중복 불가로 그냥 다 날린다고 보면 되나요?
→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하기에 B업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