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충족 조건인 180일 이전에 사업장 폐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

실업급여 충족 조건인 180일 이전에 사업장 폐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

실업급여도 못받는거 같은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현재 파견직으로 일하고 있는대 사업장 매출이 안좋아서 폐업하면 실업급여는 물건너가는게 맞는거죠 ?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을 것이나 이후 이직하시어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신다면 최종 이직(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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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에 재직한 사업장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미만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18개월 이내라면 이전에 재직한 사업장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폐업 자체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재 사업장 폐업 시점에 180일이 안 된다고 해서 실업급여 수급이 아예 무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경력을 합산해 보시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새로운 곳에서 나머지 기간을 채운 후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고, 전 직장 퇴사일과 현재 직장 입사일 사이의 공백이 3년 이내라면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자동으로 합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직장의 폐업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운 경우 다시 취업을 하거나 일용직 등으로 근무를

    하여 남은 일수를 채워야 합니다. 180일은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한 이직이라면 사유는 문제 없으나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물건너 가지 않습니다. 즉,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을 다른 사업장에서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80일 요건 충족 이전에 폐업하는 경우 그 사업장에서는 더이상 고용보험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기에 다른 사업장에 입사하여 다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