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을 것이나 이후 이직하시어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신다면 최종 이직(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