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의 경우 부가세신고, 소득세신고 등 일정에 따라 국세청 세무신고를 하고 있는데 세무조사가 나오는 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사업자의 경우 부가세신고, 소득세신고 등 일정에 따라 국세청에 세무신고를 하고 있는데요.
성실하게 세무신고를 하는데도 세무조사가 나오는 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 세목마다 4년마다 정기세무조사가 발생할 수도 있고, 탈세혐의 등이 있다면 비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일은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