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의 경우 부가세신고, 소득세신고 등 일정에 따라 국세청 세무신고를 하고 있는데 세무조사가 나오는 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사업자의 경우 부가세신고, 소득세신고 등 일정에 따라 국세청에 세무신고를 하고 있는데요.
성실하게 세무신고를 하는데도 세무조사가 나오는 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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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사업자의 경우 부가세신고, 소득세신고 등 일정에 따라 국세청에 세무신고를 하고 있는데요.
성실하게 세무신고를 하는데도 세무조사가 나오는 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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