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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부모가 공공기관에 전화로 자식정보 요청할수있나요?

LH청년전세로 혼자 나와 살게 됐습니다

부모가 LH에 전화해서 계약을 취소하거나

계약내용을 알려달라고 요청하게 될 경우

정보제공하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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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무리 부모라고 하여도 전화로 자식에 대한 정보를 요청한다고 해서 공공기관이 동의없이 정보를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청년전세를 받았다는 것은 성인이라는 것인바, 부모라고 하더라도 성인자녀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요청하여 받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년인 자녀가 부모와 관계없는 조건으로 LH에 입주한 경우에는 부모의 요청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을 취소하거나 그 내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