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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부엉이85
성실한부엉이85

5월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년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제출하는건가요?

커피숍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년말정산간소화서비스자료(기부금 주택부금등)이 필요할텐데 이 자료를 지금 미리 다운받아 5월에 제출해야 하나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서류는 년말정산간소화서비스의 자료와는 상관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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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는 직장인처럼 연말정산하는게 아닙니다.

      사업소득자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합니다. 주택관련경비는 사업소득필요경비와는 무관하며, 기부금영수증은 필요경비 해당되니 출력해두셨다가 5월 종소세신고시 필요경비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자료는 근로소득자만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며 사업소득자는 별도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자영업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는 무관하게 사업소득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이고,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실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자는 기부금 세액공제가 아니라 한도 내에서 기부금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한 것이고, 주택청약적금 소득공제도 근로소득자들만을 위한 공제제도이므로 사업소득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는 주택자금공제를 공제받을 수 없고, 기부금은 사업상 경비로 장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자료는 근로소득자만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