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과 법적 조치
지인이 이번에 충격적인 일을 당했는데요.
그 친구가 약 1년 정도 만나온 여자친구가있었는데
여자가 평소 비혼주의라고 얘기하며 나이와 결혼한 사실과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전부 다 속였습니다.
이 사실을 그 여자 남편이라는 사람을 통해 알게됐고 그 남편도 그 친구가 본인 아내로 부터 속은걸 인지했고 이혼소송에 도움을 달라고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충격과 억울함에 여자 직장이랑 친정에 찾아가서 알리겠다고했는데 오히려 역으로 명예훼손을 당할까봐 말렸습니다. 그 남편도 본인 직장과 자녀들만 모르게 해달라는 말을 듣고 그 남편이랑 자녀도 무슨죈가 싶은 생각도 들고 무기력해져서 본인은 그냥 조용히 넘어가겠다고 했다고합니다.
지금 충격에 친구는 울기만하고 출근도 못하고있고 사람이다 무섭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제 지인을 완전히 작정하고 기망한것 같은데 법적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말고는 다른 법적 조치는 없을까요?? 있다면 어떤 조치가 있을까요. 당장 변호사 선임비도 부담이된다고 하는데 법무사에서도 관련 소송을 도움 받을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가한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100~2000만원까지도 청구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문제없이 소송진행이 가능하신 부분이며,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시기는 다소 적당하지 않은 사건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