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매시 부모님 도움 받아 구매 할경우 그에대한 세금 관련 질문 있습니다
상황
제가 어머님(연세가 높으심) 자가주택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 이며, 저가(무주택, 집첫구입) 집 구매 예정인데 약 1억 5천정도 부모님으로 부터 지원을 받고자 합니다
이렇게 될경우 상속으로 들어가서 세금이 높아지나요?? 세금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세금이 높아지면 아파트를 구매할수가 없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증여이며, 현금으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구체적 내용에 따라 검토해야겠으나 과거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면 약 1천만원 정도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1억 5천만원을 지원받으시는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혼인이나 출산을 최근에 하셨거나 할 예정이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970만원의 증여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와 부모님은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자녀가 부모님에게서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
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이 아닌 증여세 대상입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증여하시고 10년 이내에 사망하실 경우 상속세 신고시 합산하는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