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룸 중도 퇴실 도배비용을 부담해야 할까요?

현재 투룸을 2년계약하고 1년 3개월 정도 지낸 후 중도 퇴실하려는 입장입니다.

제가 계약하고 들어갈 때는 상황은 이전 세입자도 몇개월정도 살다가 중도퇴실했는데 이전 세입자가 들어갈 때 도배를 새로 했고 제가 들어갈 때는 도배한지 얼마 안돼서 그대로 입주를 한 상황입니다.

근데 현재 침대 옆에 부분이 노랗게 변색되어서 도배를 해야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비용을 제가 내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계약서 상에는 도배에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투룸 중도 퇴실때 본인과실로 인해 벽지가 회손되거나 변색이 되면 본인이 부담을하는것이 맞습니다.이유는 원상복구라는것이 있기때문에 깔끔하게 처음그수준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원룸 소유자분들이 대부분 퇴실시 이런 비용을 많이 받더군요. 그리고 명확하게 증거자료가 있지 않다면 그냥 속편하게

    10만원정도 비용지불하면 됩니다. 이런 일로 그분들과 언성을 높이게 되면 괜히 스트레스만 받게 됩니다.

  • 도배 비용 부담은 훼손/오염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생활로 인한 변색이나 노후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특정 위치만 노랗게 변색되었기에 임대인은 세입자 과실을 주장하겠죠.

    게다가 중도 퇴실이기에 임대인이 더 몰아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따라서 사진으로 일단 상태를 남기고 임대인과 적절히 협의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 아무래도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관점에서 보면 도배를 하셔야 하고

    중도 퇴실이기 때문에 관련된 수수료 (부동산 복비 등) 도

    책임을 지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계약서 상에 원상복구에 대한 말이 없다면

    의무까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계약을 깨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 계약서에 도배에 대한 항목이 지정이 되지 않았더라도, 원상복구 항목은 있을겁니다.

    이 원상복구는 왠만하면 다 있는 항목이라서 있을것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통상 원방복구가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정도 부분은 일단 집주인하고 합의를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집주인이 안해도 된다고 하면 그냥 가면 되고, 원상복구를 원하면 그 면만 해줘도 무방할것 같습니다.

    일단 오염 정도에 따라 다르니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