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장을 맡겼던 세무서에서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서류를 저한테 처리하라고 대량으로 넘겼습니다.
기장료가 너무 비싼 이유로 세무 기장을 다른 곳에 맡겼는데 이후에 이전 세무서가 그동안 십여년동안 처리했던 세금 서류를 종이백 여러군데에 담아서 저한테 넘겼습니다. 보통은 세무서가 처리하는게 맞지 않나요?
또한 그 내용을 보니 이면지를 쓴 것도 보이는데 다른 사업체 개인정보등이 버젓이 나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할지도 난감합니다. 그 사업체에 사실을 알려줘야하는지 어떤지..
고액 기장료 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했을 때 세무 기장상에 편의를 봐준 것으로 세무서 대표가 나이가 많다고 반말을 하면서 저를 협박도 하고 했었어서 감정은 서로 매우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혹시 세금 소급 기한은 몇년까지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굉장히 비정상적인 세무사인 것으로 보여지빈다. 편의를 봐준것도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기한 내에 신고한 것들은 5년 이내면 소멸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무사가 썼던 소프트파일만 잘 받아서 다음 세무대리인에게 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