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 궁굼합시다

2022. 01. 05. 22:18

9월30일자로 퇴사를 하고. 지금까지 실직인 상태입니다 중간에 알바도 하지않았고 직접퇴자를 했기때문에 실업급여도 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연말정산신고를 해야하나요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기존에 납부했던 세금을 모두 환급받았다면 연말정산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100%환급을 받지 못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모두 반영하여 추가환급이 가능합니다. 퇴사 이후 다른 소득이 없다면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추가환급을 못받을 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5. 22:2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2022. 01. 07. 02: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9.30에 퇴사한 경우에는 이번 연말정산에는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22년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1. 06. 23:5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사손승현사무소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연중 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신고를 하는게 아니라,

        5월말까지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렇게 해야 환급받지 못한 세액을 추가로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2. 01. 05. 23:2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