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방법 어떻게 되나요?
1번에서 관급자재비*70%*요율 한 값을 총 공사금액에 더하는 건가요 아니면
(총 공사금액+관급자재비)*70%*요율 이라는 건가요?
강의 내용엔 총 공사 금액에 관급자재비를 더한 거에 곱하라고 되어 있는데 사진은 이래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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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에 요율을 곱한 값에 기초액을 더하는 방법
대상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총 공사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상액으로 하여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합한 금액에 요율을 곱한 값에 기초액을 더하는 방법
관급 자재비가 포함된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관급자재비)*70%*요율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ᆞ관리하는 자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 계상해야 하며,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계상기준이 다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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