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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의 눈수술비용 지급여부?

종전에는 지급해주던 눈수술 비용을 최근에는 매우 까다롭게 지급하고 있다고 하네요.


종전에 받은 사람과 최근 못 받은 사람들과 납부하는 보험료 차이는 없을건데 이해가 안되네요.


소송도 진행중이라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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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눈수술이 한두가지도 아니고 눈수술이라고 하면 실비보험에서 해줄지 안해줄지

      아무도 모릅니다. 일단 청구 해보라고만 할것이니

      실비보험에서 보상 전제조건은 치료비용임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백내장 관련하여 실비에서 처리되는 것을 질문주신것으로 보입니다. 백내장이 우선 입원시설이 없는 병원에서 통원으로 수술한 내용에 대해서 입원의료비로 둔갑하여 많은 분들이 입원의료비로 보장을 받아 과잉진료 및 치료를 한것으로 이와 관련한 브로커까지 등장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찌보면 보험사기를 행한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는 입원의료를 인정하지 않고 통원치료로 판결하여 실비에 통원한도내에서 보장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쉽게 말씀드린건데요. 사실 백내장의 시술의 경우 검사하고 시술결과에 대해서 경과를 의사가 봐야한다해서 입원의료시설이 갖추어진 병원에서 행해진 것에 대해서는 보장이 입원의료비로 해주는 것이 맞다고 보긴 합니다. 새로운 판례를 기다려야하는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백내장 관련 질문을 해주시는 거 같습니다.

      실손보험은 치료목적으로 이용하신 병원비용에 대하여 보장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요즘 백내장 관련 수술에 있어서 치료목적으로만 사용이 되시는 내용이아닌,

      미용목적과 더불어서 과하게 치료를 받아서 보험사에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보험사에서 제재를 하는 부분입니다.

      요즘은 미용,성형등에 해당되는 수술기법이 백내장 수술에 사용이 되고있어서

      굳이 이수술을 할 필요가 있었는가?

      관련 내용으로 청구관련 부분에 분쟁이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백내장 수술에 관련된 소송은 아직 진행중입니다.

      - 종전까지는 대법원 판례상 백내장 수술은 입원치료를 요하는 수술이 아닌 통원치료로 판단되어 통원의료비로 지급처리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백내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백내장 수술의 과잉진료 , 또 굳이 입원까지 갈 필요가 없는 수술인데 입원으로 (한도가 높으니) 받으려고 입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원에서도 지금은 통원치료 한도로 인정을 했으며.. 또한 과잉진료로는 받지 못하며 통원한도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수술비 특약을 가지고 계신게 있다면 거기에선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안과 질환 중 최근 문제가 되는 것이 백내장에 의한 다초점렌즈 삽입술 부분입니다.

      예전 처럼 바로 지급하지 않고 수술전 검사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소송에서도 환자마다 판결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