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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알파카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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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법인회사 고용산재 보험료는 도소매업종으로 되어있는데 문제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어 건설업에 속합니다.

직원은 5명이고 (사장,과장,사원 : 현장직 / 부장,대리 : 사무직) 이렇게 근무합니다.

최근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사업장총괄카드를 보니 고용산재가 건설업이 아닌 도소매 등으로 되어있더라고요,,,,

1) 지금까지 매월 고용산재를 납부한걸로 보아, 도소매등의 업종으로 고용산재가 적용된것 같은데,,,굳이 업종 변경신청을 안해도 문제가 없나요? 없으면 왜 없는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2) 만약 현재같은 상황에서, 현장직 직원이 작업현장에서 다쳐서 산재보험을 신청할때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현장이 있는 경우라면 별도로 성립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