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터프한알파카176
터프한알파카176

건설업 법인회사 고용산재 보험료는 도소매업종으로 되어있는데 문제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어 건설업에 속합니다.

직원은 5명이고 (사장,과장,사원 : 현장직 / 부장,대리 : 사무직) 이렇게 근무합니다.

최근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사업장총괄카드를 보니 고용산재가 건설업이 아닌 도소매 등으로 되어있더라고요,,,,

1) 지금까지 매월 고용산재를 납부한걸로 보아, 도소매등의 업종으로 고용산재가 적용된것 같은데,,,굳이 업종 변경신청을 안해도 문제가 없나요? 없으면 왜 없는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2) 만약 현재같은 상황에서, 현장직 직원이 작업현장에서 다쳐서 산재보험을 신청할때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설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업종을 도소매 등으로 잘못 등록한 경우, 산재보험료율 적용과 산재 승인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고용산재보험의 업종 분류는 보험료율과 직접 연관되며, 건설업은 일반업종보다 재해율이 높아 보험료율도 더 높습니다. 도소매 등으로 신고되어 있었다면 산재보험료를 낮게 납부한 것이 되어 추후 차액 부과나 가산금, 시정명령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업종이 잘못되어 있더라도 산재 승인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사고가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업종 불일치를 확인하게 되면 보험료 정산 및 수정신고를 요구할 수 있고, 보험급여 지급에 시간 지연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은 공사현장별로 별도 신고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현장 근로자의 산재 신청 시 업종 정정 및 현장 신고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현장이 있는 경우라면 별도로 성립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